1. Abstract
On October 24, 2002, Korea concluded its first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Chile amidst delicate international and domestic circumstances. The first FTA between Asia and America allows Chile to strengthen its transoceanic platform proposal, either for services and exchange of goods (Government of Chile, 2004). It has been four years since the Korea-Chile FTA has been in effect
I. 서론
1. FTA 추진의 국제정치경제
오늘날 세계는 정치경제통합과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무역이다. 지난 60년간 국제무역은 매년 약 6%씩 증가하며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다. 1948년에 580억 달러 규모이던 세계상품무역규모는 2011
사후수습까지 감당해야 했다. 멕시코 정부는 그곳에서의 폭발과 추가오염을 우려 해 재매립 작업을 벌이고 있다.
FTA는 기업에게 한 국가의 법률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법률이 일개 기업과 정부가 체결한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쇠고기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됨으로써 2008년 새 정권 출범 된 후로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對韓 최대 투자국인 미국, 우리의 제 4위 수출시장인 ASEAN 10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 FTA 협상중이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로 구성된 MERCOSUR와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 연구가 개시되었다.
것으로 보인다. 예로 최근 한-미간 FTA 추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크스(Baucus) 미 상원의원도 한국-칠레FTA를 추진하는 한국의 FTA 정책을 개혁 및 개방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바크스(Max Baucus) 상원의원의 법안 제안서 참조.